서울서부지법.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마포구 성산대로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지청 소속 현직 검사 A(42)씨에게 지난 17일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월 15일 밤 10시 30분쯤 야근을 마치고 소속 청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음주 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1회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구동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