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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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나 의원으로부터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물리적 충돌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었고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판이 일자 한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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