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투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2024.7.29/뉴스1coinlocker@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