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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판결 두달만에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병원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2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기 때문에, 탈의실 불법 촬영에 대한 징역 1년도 살아야한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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