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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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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