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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교권 추락

교원 단체 ‘칠곡초 등교 거부 사태’…“교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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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25일 촉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파악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한 학부모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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