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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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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지수, '달뜨강' 하차 후…법원 "전 소속사,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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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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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 논란에 휘말리며 하차했던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방송을 시작한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주인공 온달 역을 맡아 연기했고,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과거 학교폭력 가담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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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드라마를 다시 제작했다.

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수는 논란 후 2021년 5월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7월 학폭 의혹 최초 폭로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지수는 지난해 10월 소집해제했고, "최초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물과 만나 오해를 풀었고, 지금은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라며 학교 폭력 의혹이 루머이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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