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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반죽 기계 안에 500억원대 마약이…밀반입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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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씨가 마약을 숨긴 반죽기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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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00억원이 넘는 마약을 반죽 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B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시가 533억원 상당)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다. 현재는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사건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단일 압수물 중 최대 규모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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