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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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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ㆍ금융위 판결까지 최소 5년...당장 큰 영향은 없을듯

이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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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 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대주주가 바뀌는 등 큰 변화는 없겠지만,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특성상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날때까지 미뤄지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재판과 대주주 적격성 판단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과 카카오계열사 간 독립적인 경영방침 등의 이유로 경영환경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의 특성상 고객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법리스크로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 요소로 인해 신뢰가 떨어질 경우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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