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남성 집착으로 아래층 주소 알려줘
몇 달 간격으로 비슷한 상황 계속 일어나
아파트 내 다른 층 이웃을 만나러 온 낯선 남성들로 인해 뜻하지 않게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스토킹 피해를 받는 제보자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
그런데 지난 1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와 이야기하며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만나는 남성이 집착이 심해 B씨는 본인 집 주소가 아닌 아래층 A씨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CCTV에는 스토커 남성이 A씨 현관문 앞에 두고 갔고, 이 음료수를 2시간 뒤 위층 B씨가 챙겨 올라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A씨가 CCTV까지 설치했다며 피해를 호소하자 B씨는 사건 취하를 부탁하며 30만원을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약 6개월 뒤였던 이달 5일, 또 다른 남성이 A씨 집 앞을 찾아왔다. 이 남성은 A씨 집 안 소리를 들으려는 듯 귀를 문에 대고 서 있기도 했고, 우산을 쓰고 와서 한참 동안을 쳐다보고 가는 등 섬뜩한 스토킹을 열흘 간 이어갔다. 심지어 하루에 두 번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결국 B씨에게 이사를 권유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이사를 하겠다며 이사 비용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말했지만 B씨는 오히려 "돈 3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상습범이네"라며 A씨를 비난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권유로 보호센터에 머물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도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직접 스토커와 대면하게 된 A씨는 이 남성 또한 위층 여성 B씨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난 A씨는 결국 B씨에게 이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이사를 하겠다며 이사 비용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말했지만 B씨는 오히려 "돈 3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상습범이네"라며 A씨를 비난했다.
B씨는 JTBC 측과 통화에서 "진짜 피해자는 나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며 "남성들에게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A씨는 "집에 찾아온 남성에 대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며 "위층 여성 때문에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