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에 감사 청구…피해 교사 정신질환으로 휴직
해당 교장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달라…징계 이야기도 없었다"
전교조 강원, 갑질 교장 감사 청구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도내 한 특성화고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갑질과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23일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강원에 따르면 A교장은 작년 1월 겨울방학 기간 한 교사에게 심야 시간에 스마트폰 메신저로 3차례 업무 연락을 했고, 해당 교사는 가급적 일과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장이 이후 해당 교사에게 업무 출장을 2차례 배제하고 업무분장과 관련한 협의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A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사 연수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은 도교육청에 A교장을 감사 청구하며 갑질과 권한 남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비판에 A교장은 "일과 시간 외 업무 지시를 자제해달라는 교사의 요청을 교장이 불편해했고, 이에 따라 업무 출장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후 4시에 시작한 메신저 대화가 같은 날 오후 9시 넘어 한 차례 이어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업무분장은 위원회에서 협의 진행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추진됐음을 얘기했으며 대화 내용에 징계나 행정처분 얘기는 없었다"며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표현 사용 자제를 부탁하며 차별하지 않도록 자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가 지난 18일에 학교를 방문했고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피해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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