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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친구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신고 빌미 돈 뜯은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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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를 상대로 음주운전하게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고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B씨로부터 3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차에 대기하다가 B씨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공모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 함께 술을 마신 A씨 등이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며 꼬드기는 바람에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 일당은 계획한 대로 B씨가 몰던 차량을 뒤따라가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해 32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이를 못 이긴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구 B씨가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A씨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피해자 B씨와는 모르던 사이였다”고 말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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