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상인은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업 중에 쉼터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 서천군청에 쉼터와 자신의 점포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담당과장을 의사에 반하여 시장 안으로 데리고 간 시간은 2분을 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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