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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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케이엠(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카카오티(T) 앱이 아닌 다른 택시호출앱 또는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다.
21일 관련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지난달 케이엠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택시가 벌어들인 전체 매출에 가맹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카오티(T) 앱이 아닌 우버 택시, 타다 등 다른 택시호출앱 또는 도로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운임에도 수수료를 매겼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런 수수료 계약에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DGT)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디지티모빌리티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구 지역 카카오 가맹택시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 ‘대구로택시’를 통해 올린 매출에도 카카오 쪽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최근 조사를 완료한 공정위는 디지티모빌리티의 수수료 계약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체 쪽에 발송했다. 이어 전국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케이엠솔루션 쪽으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된 것이다. 조사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케이엠솔루션까지 공정위 사정권에 들면서 카모 수수료 부과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모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콕 찍어 비판하자, 그해 12월 수수료율을 2.8%로 인하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부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현재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율은 20%다. 가맹택시에게 20%를 걷어간 뒤 주행데이터를 제공받는 대가로 운임의 16.7% 남짓을 다시 돌려준다. 이를 근거로 카모는 자사 가맹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이 3.3%(20%-16.7%)라고 주장한다.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서는 전체 매출에 곧바로 2.8%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카모 쪽은 카카오택시가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식업 가맹점의 전체 매출을 가맹 관련 매출로 보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카카오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별도 광고를 진행하는 등 카카오 택시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재이용율을 높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카모 쪽 논리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모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모가 경쟁사 가맹택시의 카카오티 앱 이용을 차단한 ‘콜 차단’ 혐의도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카모는 택시 중계앱 시장의 94.5%, 가맹택시 시장의 73.7%(2021년 기준)를 차지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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