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44)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모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 세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지만 강모씨는 이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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