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 배제, 법에 따라 조치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44)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모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 세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지만 강모씨는 이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