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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고하려면 해” 前여친에 전화 100통...해병대 중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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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한 현역 해병대 장교가 스토킹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조선일보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대생 A씨는 작년 5월부터 B씨와 1년 가까이 교제하다가 지난 4월 B씨에게 이별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B씨는 하루 최대 100통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의 거주지와 학교, 자주 방문하는 카페까지 찾아와 만남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B씨의 스토킹은 반복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서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30일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 달 A씨를 향한 온·오프라인 접근을 모두 금지하는 명령을 B씨에게 내렸으며, A씨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B씨가 현역 해병대 장교라는 신분을 고려해 지난 6월 해병대 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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