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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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수법을 똑같이 따라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쯤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 도로에서 지인 명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 등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다음 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쯤 A씨는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사고 당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감정 결과와 긴급체포(11일)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경찰은 당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보고서에도 단순 '음주 정황'으로만 기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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