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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62개… '지방소멸위기 극복' 효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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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학구 특례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도모…'제2의 문덕초' 기대감

2022년 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서 호응…"큰 사업 아닌 국민 생활 직결 규제 완화 취지"

연합뉴스

문덕초 전경 [문덕초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전남 보성군 문덕면의 문덕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옆 복내면에 사는 친척 집에 보내려 했지만, 복내면에서는 문덕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문덕초는 배드민턴, 댄스, 바리스타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말 15명에서 2023년말 23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폐교 위기에서 '농촌 유학 1번지'로 거듭난 학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거주 공간이 한정된 탓에 초등학교가 있는 면에 거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유학 운영 학교 학구 내에 살아야만 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농촌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해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18일에는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특례들은 A씨 부부 같은 실제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받아 지자체들이 요청한 내용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농촌 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 유학 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이처럼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 '농촌 유학'이 좀 더 활성화해 '제2의 문덕초'가 여러 곳에서 탄생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앞서 2022년 12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때 담긴 특례 36개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시 특례 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비자)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마련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창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 사업 후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됐고, 시행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배정 인원은 지난해 1천500명에서 올해 3천291명으로 대폭 뛰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들은 사업의 효과가 좋자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사업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추천절차 등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사업결과를 분석해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사업 홍보 및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가자는 취지"라며 "이번에 발표된 26개 특례 중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12건이고, 나머지 14건은 대통령령과 규칙 개정으로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논의하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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