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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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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