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A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행정관은 단속현장에서 음주 측정에 한 차례 응한 뒤 인근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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