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 중이었으며, 지난 6월 25일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고 알려왔으며, “당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는 내실있게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이 수립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장관 공석에도 차관이 권한대행자(‘24.2.22.~)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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