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 이기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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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을 울렸던 이기제(수원 삼성)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거쳐 "이기제에 대해 제재금 1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기제는 지난 6월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오프사이드 깃발을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항의했고, 경기 후 부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부심은 이기제가 청한 악수도 거부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는 사건 검토 후 주심에게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부심이 무선으로 "이기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주심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경기를 속행했다는 이유다. 수원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첫 번째 상벌위원회는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두 번째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기제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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