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안 씨에게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형은 15년이었다.

검찰은 안 씨가 1차 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없이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범하는 등 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블랙아웃' 상태였는데도 사고 현장을 놓고 거짓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