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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문·검색해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2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 공조 요청을 받고 이동 예상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회기에서 A씨가 탄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A씨를 정차하게 한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또 체류 기간이 7년 전 끝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인 대차 검문을 통해 지명수배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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