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맞은편에서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검찰이 술을 마시고 스포츠카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경찰은 이 남성의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 수치 역산을 토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으로 경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동증자에 상해를 입힌 A(5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0시 45분쯤 전주시 여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18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가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159㎞/h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분석한 결과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동행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B씨가 떠난 이후였다. 경찰은 B씨 자택 주변으로 가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전 3시 9분에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맥주 3캔을 마셨고 병원 치료를 마치고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다시 ‘면허 정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기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 넘었지만 A씨가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진술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음주 수치를 다시 역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6%로 추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당시 미흡한 처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찰. |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면허 취소와 정지 수준을 잘못 알려 혼동을 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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