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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40대 운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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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씨 차량 이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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