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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번엔 음주운전’ 부산서 또 사고 후 차량 버린 운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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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4일 부산에서 또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피한 것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10%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4일 오전 4시 35분께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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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5분쯤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 도주,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렌트한 것으로 소유주 확인이 난해했으나 차 안에 A씨가 두고 간 약봉지로 의무보험 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오전 10시쯤 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은 인기척을 느끼고 문 밖에서 그를 설득, A씨를 붙잡아 11시 무렵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이날 오전 3시까지 술을 먹고 그 상태로 차를 몰았다 사고가 나자 두려움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수 김호중처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현장을 벗어나려는 운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여부도 의견을 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등에 따른 사고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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