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알렉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린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오발 사고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 |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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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장장 3년간 배우 알렉 볼드윈(66)을 괴롭힌 총기 오발 사망 사건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열린 알렉 볼드윈의 과실치사 사건 재판 중 판사 메리 말로우 소머는 “경찰과 검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변호인 측에 은폐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리허설 중 알렉 볼드윈이 사용한 촬영 소품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되면서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린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오발 사고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알렉 볼드윈(왼쪽)과 아내 힐라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 |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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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주인공 겸 프로듀서였던 볼드윈은 이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실탄의 출처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변호인 측에 숨겼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볼드윈의 형사적 책임은 종결됐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볼드윈은 울면서 두 명의 변호사를 껴안았고, 울고 있는 아내 힐라리아를 껴안으며 기쁨을 함께 했다.
한편 사망한 허친스의 유족들은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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