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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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112 신고가 돼 경찰관에게 단속됐음에도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4시28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약 100m 덜어진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27분쯤 약 10m 거리의 또 다른 주차장까지 다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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