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 시간 동안 음주운전 두 번 적발' 40대 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1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직후 1시간 뒤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