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1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직후 1시간 뒤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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