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형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서 수차례 받은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고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