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윤규근 총경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 윤규근 총경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훈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장,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버닝썬 사건 관련 수사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윤 총경은 2017년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유리홀딩스 관계자들과 식사·골프를 함께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으나 이를 제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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