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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허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교사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박씨는 2021년부터 공범 강모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내며 허위 영상물 합성과 가공을 요구했고 강씨는 이에 따라 영상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강씨가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이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읽자 양손으로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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