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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하자 "양아치냐?"...40대 배우, 되레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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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배우 A씨가 “잡힌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폭행했다고 해서 맞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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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MBC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반말을 하면서 양쪽으로 제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았던 시민 일행이 동영상을 찍었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SNS로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선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며 “경찰이 왔을 때 음주운전에 대해 인정을 다 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집까지 3㎞가량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 2명은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쫓아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왔고, A씨는 자신을 막아선 시민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다른 남성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더니 “네가 건달이냐, 동네 양아치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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