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몰카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포착된 여러 폐쇄회로(CC)TV 장면들이 담겼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지하철역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잠시 후 CCTV에는 이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용감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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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중임을 눈치챈 용감한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관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몇 장 촬영했다”고 실토했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수백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용감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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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3만 768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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