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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0대 男배우, 음주운전 신고했다며 시민 폭행?…“상해 가한 것 없어 맞고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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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출동했을 때 다 인정”

“상해 가한 것 없고 폭행으로 맞고소”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배우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상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되레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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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A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 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A 씨 진술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다 인정한 부분"이라고 MBC에 전했다.

이어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붙잡으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뿌리쳤던 것이지 상해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폭행으로 이들을 맞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고자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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