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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부산지검,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한 남성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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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연합뉴스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을 하고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지법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사 의견보다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1월 7일 새벽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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