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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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안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50km가 제한속도임에도 매우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며 “2차 교통사고 직후에도 시민들이 구호조치를 할 동안 차 안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안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며 “술에 취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운전해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간 DJ였던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35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는데,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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