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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달치킨 제휴업체 강요는 제 잘못"…해수욕장 갑질논란 알바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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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협재해수욕장 '갑질' 논란 불거져

알바생 "개인적인 앙심으로 거짓말 한 것"

최근 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돈을 내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에게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라고 밝힌 이는 "개인적인 앙심으로 (피해를 본 손님에게)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시아경제

C씨가 6만원을 지불하고 빌린 평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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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해수욕장의 알바생이라고 밝힌 A씨는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며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과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해당 해수욕장에서는 2년째 근무하고 있다"며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그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다"며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 온 것을 보고 손님에게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적인 앙금으로 그러면 안 됐는데, 손님에게 큰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손님과 저희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 요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실까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믿겠다", "알바생 앞세워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알바생이 옆집과 고소전을 벌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냐", "알바생이 아니라 사장이 변명문을 쓴 것 같다", "핑계도 적당히 해라"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누리꾼 B씨는 "글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제휴 맺은 업체에서 시키면 한 마디랑 2000원씩 받지 않느냐. 협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는 방문객 C씨는 6만원의 거금을 들여 평상을 빌렸으나,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는 평상 주인의 말에 결국 배달 주문한 치킨을 호텔로 돌아와 먹었다고 밝혔다. C 씨는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왔다"며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치킨도 못 먹게 하는 건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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