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직원들을 무더기 해고하거나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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