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북구 질병휴직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8 등 관련 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제도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질병휴직의 필요성과 휴직기간의 적절성은 종합병원급 의료진에게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단 세부 자료를 자문받은 결과를 토대로 질병 휴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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