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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美 유학중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체포영장…법원 “여권 반납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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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하게 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음란물 유포 성 착취 일러스트.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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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에 발급받은 여권으로 그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찰 요청을 받고 작년 5월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반납 대상자가 된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면서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몇년여 간 매진해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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