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내고 빌린 평상, 음식은 '연관 업체'서만?
결국 쫓겨난 가족…"1시간 거리 호텔서 먹었다"
A씨 가족이 6만원을 지불하고 빌린 평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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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을 찾았다는 작성자 A씨는 "편의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서 평상을 6만원에 대여하고 있길래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고가이긴 했지만 관광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평상을 빌리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로 한 프랜차이즈의 치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치킨을 주문하고 평상 위에서 치킨을 먹으려던 도중 발생했다. A씨 가족이 치킨 포장을 뜯은 순간, 평상을 대여해 준 주인이 "우리 가게에 연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막아선 것이다.
'제휴 업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평상에서 쫓겨난 A씨 가족이 호텔로 돌아와 배달 주문한 치킨을 먹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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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주인은 완강하게 '먹지 말라'고만 하더라"라며 "결국 '돈을 더 내겠다'고 말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너무 화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가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며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주도 갈 바에는 동남아 간다", "요즘 제주도 왜 저러지", "관광객 더 줄어봐야 정신 차린다", "제주도가 또", "평상 비용이 6만원인 게 맞나", "뭐든 바가지다", "관광지라 생각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이제 내국인은 절대 안 갈듯", "미리 공지해 주던가", "가족이 치킨 장사 하나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협재해수욕장은 2019년에도 협재마을회와 주변 상인 간 '파라솔'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전적이 있다. 업자들은 파라솔과 평상,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장사하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를 위해 등장하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가면 재설치하는 꼼수를 부렸고, 결국 제주시는 시청공무원 250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를 안 상인들과 마을회가 모두 자진 설치물들을 철거해버려 결국 성과 없이 행정대집행이 취소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지난 4월 제주도 유명 식당을 찾았다가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받아보게 됐다는 '비계 삼겹살' 논란 탓인지 제주도 관광업계 흐름이 심상치 않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여행객은 1334만3800여 명으로, 2022년 대비 약 4% 줄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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