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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풀린지 하루 만에 또 스토킹한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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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선일보

서울남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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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1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B씨가 원치 않음에도 13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본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송금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돈을 보내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범죄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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