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로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채혈 요구를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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