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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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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징역 3년 구형…‘수면제 불법처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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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전 소속사로 알려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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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가수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정산,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대리처방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직원의 단체 메시지를 입수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을 제한한 지난해 11월 2일 이후의 대화라는 이유에서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 30회 넘게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후크 측은 해당 보도에 관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권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직원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대표 측은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 매니저와 주고 받은 충격적 문자, 음성 등이 공개됐고,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일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상황이며 배우 윤여정 또한 후크를 떠났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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