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한달에 한번 이상 세척·소독 해야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배포
[서울=뉴시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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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스아메리카노, 생과일주스 등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찾는 고객이 늘었다. A씨는 "얼음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제빙기 위생에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 카페의 경우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본사 차원의 교육이 없어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우선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식약처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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