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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서 계속 ‘제3자 개입 가능성’ 찾는 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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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결심…다음달 선고공판 전망

경향신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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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 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도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A검사와 B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손 검사장 측은 두 사람이 해당 고발장 안에 있던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갖고 있던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검사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검색했는데, 손 검사장 측은 “사전에 (지씨 이름 등) 정보를 알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자신이 아닌 A검사가 사전에 해당 판결문을 검색·출력했으니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판결문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A검사는 “상부에 채널A 사건을 보고해야 해서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한 것뿐”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본 적이 없으면 해당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A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화살은 B기자로 향했다. B기자는 사건 당시 지씨 판결문에 있는 지씨의 범죄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추궁에 “지씨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게 된 것이고, 취재를 하다가 판결문을 확인해서 SNS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캡처 자료 사진 88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B기자가 올린 SNS 글이 첨부돼 있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B기자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는 취지로 추궁했다. B기자는 “내가 (판결문 내용을) 잘 정리해서 SNS에 올렸으니 (김 전 의원이) 공유한 것 아니겠냐”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수사관들이 접속한 기록이 사실인정 근거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인지’ ‘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하는 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면 다음달 말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춰있는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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