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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6월 28일까지의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를통해 게임업체 및 이용자 협 · 단체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1월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3월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게임업체들은 완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유상 아이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간접 방식의 유료 구매도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또 유저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템 구매 및 조회 화면,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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