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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도로 화단 올라탄 음주車…“대리 맡겨” 잡아떼다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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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사고가 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중앙에 위치한 화단 위로 올라가 있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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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모르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해줬다고 잡아떼다 결국 시인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2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차량이 화단 위에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렸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에서 내려 화단에서 서성거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술을 먹고 귀가하려던 차에 모르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해준대서 맡겼다”고 최초 진술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운전을 했을 수도 있다”며 진술을 바꿨다.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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